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-0…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-0…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.
○
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인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,
이 중
일부를
매각하기 위해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
- 순자산가액 : 19,584,457,506원
-
총출자좌수 : 8,229,100,000좌
-
1주당 순자산가치 : 2.3799…
2. 질의내용
○
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
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
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주식등"
이라
한다)은
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"순손익
가치"라 한다)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과
다보유법인(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
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
각 2와 3으로 한다]로
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
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
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
80을 곱한 금액을 비
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.
| 1주당 가액 =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÷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|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1주당 가액 =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발행주식총수(이하 "순자산가치"라 한다)
(이하 생략)